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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0.5.1 법률 제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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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일반소득은 3만원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조의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결과 3만원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50·5·1>
호주와 동거가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호주와 별거 하는 2인 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