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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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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필요경비의 계산)
①제17조에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기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기의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기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기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부동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표준경비"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경비를 필요경비로 본다.
④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