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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4.10.1 법률 제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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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세률)
①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년24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각기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4·10· 1>
24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5
3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7
4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10
6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9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20
13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2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3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5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40
②(동거친족의 세액계산) 동거친족의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기 소득금액의 비률로 안분하여 각기의 세액을 정한다.
③(예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확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을 공제한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삭제 <1954·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