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9호,1954.3.31> 제45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구소득세법 폐지) 단기 4282년7월15일 법율 제33호 소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7조 (적용기일)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상반기분부터, 동조 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의 소득 또는 동조 제8호중 비영업대금의 리자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단기 4287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단기 4287년 상반기에 한하여 단기 4287년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에 의한다.
부칙 <제343호,1954.10.1>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3기분부터, 동항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2기분부터,동항제2호 갑종, 제4호,제5호,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10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12조제1항제3호 을종중 수산업과 동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에 한하여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동년 제2기로 하고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종합소득세는 단기4287년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415호,1956.12.31> ①본법은 195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6년제4기분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동년제2기분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7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1956년 확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있어 부동산소득배당리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1956년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을종의 사업소득은 동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확정신고에 의한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956년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소득, 배당리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956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사배한 금액과 을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동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2배한 금액과의 합계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4분의 1(을종의 사업소득분은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별표급여세액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03호,1958.12.29> ①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년1월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529호,1960.1.1> 본법은 단기42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1960.12.30> 본법은 단기42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3년 제4기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년제2기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4년1월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7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1기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조선취인소득세령은 폐지한다.
부칙 <제624호,1961.6.20> 본법은 단기4294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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