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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6.12.28 법률 제1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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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천징수)
국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그 소득급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1. 갑종배당리자소득
2. 병종배당리자소득
3. 갑종근로소득
4. 기타소득 (일시소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