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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폐지제정 1954.3.31 법률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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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초공제)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동거친족의 소득합산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3만환을 공제한다.(이하 기초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