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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8.4.10 법률 제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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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리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중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과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