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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661호 일부개정 19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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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80·12·13, 1982·12·21, 1990·12·31] [[시행일 1991·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시행일 19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