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초공제)
①과세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0·1·1, 1971·12·28>
1. 부동산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리자소득
갑종 수입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병종 수입금액
3. 사업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
갑종
(가) 일반급여
급여액
(나) 년금(전직대통령례우에관한법률, 공무원년금법 또는 군인년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을 말한다)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일시퇴직급여 (전직대통령례우에관한법률, 공무원년금법 또는 군인년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이 75에 상당하는 금액
(2)기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
(나)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기타소득
수입금액. 다만,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금에서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6. 기초공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이하"기초공제"라 한다)한 금액으로 한다.
(가) 사업소득
1과세기간 9만원
(나) 근로소득
일반급여 월 1만5천원
연금 월 1만5천원
퇴직급여 15만원
②제4조제1호(자)에 해당하는 소득중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의 합계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③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라 한다)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기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0·1·1, 1971·12·28>
1. 월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률을 곱하여 산출한 월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총세액에서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월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4. 삭제 <1970·1·1>
④삭제 <1971·12·28>
⑤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기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0·1·1, 1971·12·28>
1. 각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이외의 각기분의 평균상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솔를 곱하여 산출한 각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각기 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기중의 해당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삭제 <1971·12·28>
⑦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재직년수(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솔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시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신설 1970·1·1>
⑧년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솔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신설 1970·1·1>
⑨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일급여액을 지급 받는 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에 한하여 기초공제를 한다.<신설 1970·1·1, 1971·12·28>
⑩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장이 2이상이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근무지의 소득금액에 한하여 기초공제를 한다.<신설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