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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6.12.28 법률 제1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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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진신고납부와 신고납부)
①전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일내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신고상당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하여 정부에 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상당세액을 정부에 납부(이하 "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