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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2.11.28 법률 제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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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진신고납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신고자는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신고상당세액이라 한다)을 자진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