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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9.8.4 법률 제2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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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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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과세소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리자소득
갑종 수입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병종 수입금액
3. 사업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
갑종 급여액. 다만, 년금 또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에 의한다.
(가) 일시퇴직급여를 제외한 퇴직급여 또는 년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일시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급여액. 다만,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5. 기타소득
수입금액. 다만,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금에서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제4조제1호(자)에 해당하는 소득중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의 합계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③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라 한다)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월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률을 곱하여 산출한 월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총세액에서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월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4. 매월분의 소득금액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자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각호의 계산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상여 이외의 급여액과 상여의 합계액에 제27조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69·7·31>
1. 각 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각 기분의 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률을 곱하여 산출한 각 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각기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각기중의 해당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매기분의 소득금액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자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각호의 계산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기"의 상여 이외의 총급여액과 상여의 합계액에 제27조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재직년수(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⑥년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월수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솔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