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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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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2005.6.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1.7.30, 2005.6.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우수업자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2001.7.30, 2005.6.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