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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7·7·21, 99·10·30, 2001.7.30.]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7.30.]
2. 최근 3년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99·10·30, 2001.7.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7·21, 2001.7.30.]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2001.7.30.]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7·7·21, 99·10·30, 2001.7.30.]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7.30.]
2. 최근 3년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99·10·30, 2001.7.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7·21, 2001.7.30.]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2001.7.30.]
부칙 [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관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관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법 제52조제1항│ 2월 │
│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 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법 제52조제1항│ 1월 │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제7호의2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52조제1항│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제7호의2 다목 │ │
│ 경우로서 │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 │ 3월 │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허위로 실시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 │ 2월 │
│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 │ │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 │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 │ 1월 │
│ 위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법 제52조제1항│ 2월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 라목 │ │
└─────────────────────┴───────┴──────┘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제8호 가목 │ │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1월│
│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제8호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 │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제8호 다목 │ │
│ 경우로서 │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 │영업정지 3월│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 │
│ 허위로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영업정지 1월│
│ 위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8호 라목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부칙 [96·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동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동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2000·3·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1.7.16.대통령령제173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호 생략
부칙 [2001.7.30. 대통령령 제173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 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 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9.11.대령 제1773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