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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7.30 대통령령 제17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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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개정 2001.7.30>)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7.21, 1999.10.30, 2001.7.30>
1. 최근 3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연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연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1.7.30>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2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