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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86호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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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2313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1.12.16]]
1. 법 제21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2313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1.12.1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의8에서 이동, 종전의 제59조는 제12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