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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우수건설업자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7·21>
1. 최근 3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연간 국가를당사자로는계약에관한법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연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④우수건설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7·21>
1. 최근 3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연간 국가를당사자로는계약에관한법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연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④우수건설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⑫ 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 내지 <2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⑫ 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 내지 <20> 생략
<제13790호,199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09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이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이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이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이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내지 <205>생략
<제1474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예)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이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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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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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2월 |
|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1월 |
| 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제7호의2나목 | |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 | | |
| 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52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7호의2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 3월 |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 | |
| 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 | 2월 |
| 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 | | |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 | |
|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 | 1월 |
| 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법 제52조제1항| 2월 |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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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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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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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제8호가목 | |
|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1월|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8호나목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법 제7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8호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 |영업정지 3월|
| 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 | |
|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영업정지 1월|
| 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제8호라목 | |
| 한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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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예)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이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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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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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2월 |
|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1월 |
| 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제7호의2나목 | |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 | | |
| 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52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7호의2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 3월 |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 | |
| 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 | 2월 |
| 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 | | |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 | |
|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 | 1월 |
| 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법 제52조제1항| 2월 |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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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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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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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제8호가목 | |
|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1월|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8호나목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법 제7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8호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 |영업정지 3월|
| 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 | |
|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영업정지 1월|
| 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제8호라목 | |
| 한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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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161호,1996.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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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 건 축 전 기 설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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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
| 전 기 | 건 축 전 기 설 비 | | |
+--------------------+-----------------------+--------------------+--------------------+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 내지 <3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 내지 <3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5441호,1997.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예)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예)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측량법시행령) <제15535호,199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및 <2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및 <22>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614호,199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16086호, 19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예)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예)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내지 <47>생략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6094호, 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내지 ⑪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