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82호 일부개정 2015. 07.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다음 각 목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다. 준공검사
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확인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15.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