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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4.14 대통령령 제12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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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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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우수건설업자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있거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2. 최근 3년이내에 2연간 건설공사준공실적이 5건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우수건설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