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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82호 일부개정 2019.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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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되,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 [개정 2018.4.3]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1, 2015.1.12]
1. 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24면 또는 4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4면으로 하고,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황갈색(24면 또는 48면)
3. 외교관여권: 남색(24면 또는 48면)
4. 여행증명서: 연청색(8면). 다만,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는 10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