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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9.18 대통령령 제14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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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대한민국 국호를, 하단에 여권종류를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개정 1994·8·19>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여권 : 녹색(단수는 24면, 복수는 40면)
2. 관용여권 : 갈색(40면)
3. 외교관여권 : 진청색(40면)
4 여행증명서 : 연청색(8면)
③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8·19>
1. 여권의 종류
2. 발행국
3. 여권번호
4. 성명
5. 국적
6. 성별
7. 생년월일
8. 주민등록번호
9. 발급일
10. 기간만료일
11. 발행관청
12.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등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