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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11.24 대통령령 제1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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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권의 기재사항)
①여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8·1, 1983·3·25>
1. 여권번호
2. 성명
3. 생년월일
4. 성별
5. 신장
6. 유효기간
7. 종류 (일반여권인 경우에는 여행목적을 포함한다.)
8. 동반자녀
9. 여권의 발급일자 등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