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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10.20 대통령령 제16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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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는 한글로, 하단에는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개정 1998·5·6>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5·6>
1. 일반여권 : 녹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42면)
2. 관용여권 : 황갈색(42면)
3. 외교관여권 : 적자색(42면)
4. 여행증명서 : 연청색(10면)
③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8·19, 1998·5·6>
1. 여권의 종류
2. 발행국
3. 여권번호
4. 성명
5. 국적
6. 성별
7. 생년월일
8. 주민등록번호
9. 발급일
10. 기간만료일
11. 발행관청
12.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등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5·6>
[전문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