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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24.("여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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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 및 하단에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개정 1998.5.6, 2004.10.8]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5.6, 2004.10.8]
1. 일반여권 :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48면)
2. 관용여권 : 황갈색(48면)
3. 외교관여권 : 남색(48면)
4. 여행증명서 : 연청색(8면)
③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8.19, 1998.5.6]
1. 여권의 종류
2. 발행국
3. 여권번호
4. 성명
5. 국적
6. 성별
7. 생년월일
8. 주민등록번호
9. 발급일
10. 기간만료일
11. 발행관청
12.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 등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5.6]
[전문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