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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7.25 대통령령 제1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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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용려권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용려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해외에 려행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려비가 지변되는 자. 단, 그 려비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3. 전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관용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용려권의 발급을 받을 자의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권자에게 발급을 요청한다.
1. 관용려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제출일부터 6월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건강진단서
4. 공무려행을 증명하는 서류.
5. 국방부장관의 해외려행허가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진에, 제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