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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0.12.24 대통령령 제5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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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용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해외에 여행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여비가 지급되는 자. 다만, 그 여비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관용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발급을 신청한다.<개정 1970·12·24>
1. 여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제출일로부터 6월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공무여행을 증명하는 서류.
4.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서.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병역의무자에 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