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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67.3.3 법률 제1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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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조업의 허가)
①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이하 "의약품등"이라 총칭한다)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제조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4·3>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