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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57.10.5 법률 제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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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별)
①전조제2항에 규정한 판매업의 종별은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청매상으로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③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혼합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