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별)
①전조제2항에 규정한 판매업의 종별은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청매상으로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③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혼합판매할 수 있다.
①전조제2항에 규정한 판매업의 종별은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청매상으로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③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혼합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