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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7148호(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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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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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조업의 허가등)
①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③삭제 [2000·1·12]
④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71·1·13, 97·12·13 법5454]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65·4·3, 71·1·13, 91·12·31, 2000·1·12]
1.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조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제1항의 경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관계문헌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71·1·13, 91·12·31, 97·12·13 법5454, 98·2·28, 2000·1·12, 2001.8.14.][[시행일 2002.2.15.]]
⑦[삭제 2001.8.14.][[시행일 2002.2.15.]]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의 대상·기준·조건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⑨삭제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