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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8365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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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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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