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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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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19,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현역병(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③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④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⑤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⑥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시행일 2013.12.5]]
⑦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⑩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⑫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