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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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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및 보충병은 소집되지 아니한 년도에 한하여 매년 1회 국민병은 필요에 의하여 간열소집을 행할 수 있다.
간열소집 1회의 일삭는 3일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