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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연기와 해제)
충원소집된 자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에 의하여 그 소집기일을 연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방위소집된 자로서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충원소집된 자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에 의하여 그 소집기일을 연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방위소집된 자로서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