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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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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병역처분변경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2·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7.1]]
3. 수형(受刑)·고령(高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현역병(제21조·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예비역의 병중 수형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⑥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⑦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 [[시행일 2001.3.26]]
⑧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대상자의 학력·보충역편입연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2·26 법6287] [[시행일 2001·3·27]]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