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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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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1]]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受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10.1.25] [[시행일 2011.1.1]]
② 현역병(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③ 현역병(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④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⑤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⑥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⑦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⑧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⑨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⑩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제26조제1항제3호의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⑫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