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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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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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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병역처분변경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2·5 법5757]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3. 수형(受刑)·고령(高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예비역의 병중 수형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 후단과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⑤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⑥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시행일 2001.3.26.]]
⑦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대상자의 학력·보충역편입연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2·26 법6287] [[시행일 20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