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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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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연기와 해제)
①충원소집 또는 전시방위소집된 자가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에 의하여 그 소집기일을 연기하거나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방위소집(전시방위소집을 제외한다)된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에 의하여 그 소집기일을 연기하거나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