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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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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6.4] [[시행일 2013.12.5]]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6.4: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
③ 삭제 [2013.6.4] [[시행일 2013.12.5]]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⑤ 삭제 [2013.6.4]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