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6.8.16 법률 제51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②외무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소환)된 때
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귀국(중도귀국)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