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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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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하며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을 소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병을 소집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병 또는 국민병으로서 소집된 자의 재영할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전시 또는 사변일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