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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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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집병원의 배부)
①징집할 병원의 삭는 각징집구에 배부하고 징병구는 다시 이를각징모구에 배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는 병원의 삭는 당해 징병구 또는 징모구내에 본적을 두고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예정삭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