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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814호 일부개정 2011.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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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①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통보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경우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도 귀국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