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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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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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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된 때
3.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본호신설 2000.12.26.][[시행일 2001.3.26.]]
②삭제 [99·2·5 법5757]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7]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및 제5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시행일 2001.1.1.]]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0·12·26 법6287][[시행일 2001.1.1.]]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때
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