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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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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②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