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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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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