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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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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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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