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방위소집순서의 결정)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읍·면·동별로 소집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의 방위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