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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수귀휴)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한 날로부터 6월내에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한 날로부터 6월내에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