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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위소집순서의 결정)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읍·면·동별로 소집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의 방위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읍·면·동별로 소집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의 방위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