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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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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학생의 징병검사 연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학적을 보유하는 재학생은 초급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는 22세까지, 4년제대학은 24세까지, 6년제대학(대학원 포함한다)은 26세("대학별제한년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까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원·과학원등에 대하여 제한년령을 정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휴학한 자와 군사교육을 정당한 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및 대학별제한년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는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해 또는 그 전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